R&D 예타 폐지 2년 예산 반영 단축 기대!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대규모 R&D 사업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연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예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차년도 예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예타 제도에 비해 무려 2년 이상의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타 제도의 한계와 필요성
기존 R&D 예타 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타는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맞지 않았습니다. R&D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로, 예타 제도가 이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R&D 예타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R&D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초·원천 연구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기획점검제 도입
-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사업의 관리 난이도 따른 차별화된 접근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및 운영
R&D 예타 제도 폐지 이후에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의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심사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장비 도입은 신속심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과 같은 복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 R&D 예타 폐지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 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실시와 같은 보완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R&D 사업의 긍정적 영향
기초·원천 연구의 차년도 예산 요건 단축 | 2년 이상의 예타 과정 생략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기술 개발 지원 |
맞춤형 심사로 사업 성공 가능성 향상 | 변경 계획 심사를 통한 유연한 대응 | 국가의 혁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것이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R&D 차원에서의 전략과 목표
정부는 이번 R&D 예타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기술력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바이오 분야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결국, R&D 예타 조사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기술의 선도적 확보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험난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