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설 명절 전통시장 433개소 혜택!
전통시장 주차 허용 기간 및 위치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목록 및 구분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크게 주차가 상시 허용되는 134곳과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299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시 허용시장은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하며, 한시 허용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엄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34곳
-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299곳
- 주차 불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허용 구역의 안전 및 법적 규정
주차 허용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존재하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방지와 경찰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의 목록은 도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차 허용 구역을 알리고,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 주차 허용 구간 확보 |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 정책의 목표 | 전통시장 방문 편의 증진 | 지역 상권 활성화 |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주차 허용 구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조성환 국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차 관련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주차 허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및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진 및 출처 고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표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방문 시 유의사항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주차 공간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차 허용 구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차 시 안전거리 및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력의 안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킴으로써,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결국,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전통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전통시장 방문이 한층 더 편리해지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