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설 명절 전통시장 433개소 혜택!
전통시장 주차 허용 기간 및 위치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목록 및 구분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크게 주차가 상시 허용되는 134곳과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299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시 허용시장은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하며, 한시 허용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엄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34곳
-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299곳
- 주차 불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허용 구역의 안전 및 법적 규정
주차 허용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존재하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방지와 경찰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의 목록은 도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차 허용 구역을 알리고,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 주차 허용 구간 확보 |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의 목표 | 전통시장 방문 편의 증진 | 지역 상권 활성화 |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주차 허용 구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조성환 국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차 관련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주차 허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및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진 및 출처 고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표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방문 시 유의사항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주차 공간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차 허용 구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차 시 안전거리 및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력의 안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킴으로써,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결국,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전통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전통시장 방문이 한층 더 편리해지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원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