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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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요약
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안예송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운전 상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예송의 1심 판결 및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예송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운전 상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안예송에게 징역 15년을 요청했으며,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고 후 반응과 비판 여론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반면, 과도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책임에 대해 심각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안예송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판결 | 징역 10년 | - |
검찰 요청 | 징역 15년 | - |
알코올농도 | 0.221% | 면허취소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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