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주범 미성년자 이용한 음료 대리 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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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주범,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9일) 오전,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속여 해당 음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길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요약

판결 내용
징역 23년 선고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자백과 수사 과정 협조로 유리하게 반영

 

항소심에서의 판결

이 씨의 공범인 마약 음료 제조책 길 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배경

20대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었고, 이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속여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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