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 형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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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신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분 결과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어 허위 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거를 치르기 6일 전 박 시장 측은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달했고, 상대 후보는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며 "두 후보 간 득표차는 불과 1314표로, 박 시장 측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혐의와 항소 과정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과 항소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대법원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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