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꼭 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 6개월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액 안내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는 요건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가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각 가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의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신청 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안내문이 오는 가구는 해당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가 올해에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매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및 주의 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 세무서 문의전화: 관련 세무서 직접 문의 |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 1544-9944 |
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제시되는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예방 및 신고 안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직원은 금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장려금 신청을 사칭하여 금융 사기 및 문자 사기를 시도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가 발견되면 장려금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또는 5년 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및 정보
장려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로 전화(044-204-3817)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2담당관 정보화관리관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044-204-2592).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적 고지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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