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2025년 기본계획 발표!
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과 기대효과
오는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시행은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 단계를 의미하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령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발전의 배경
기술 발전은 시대마다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양자기술은 기존기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삼고,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이 암호화와 계산 처리, 센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기반을 정비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양자기술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 연구와 산업을 결합하는 허브 구축
양자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
양자기술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여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양자종합계획의 수립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하며,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위원회는 양자기술의 파급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자기술이 국방 및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그에 따른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양자기술 연구센터 | 양자클러스터 | 산학연 협력 |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으로 지정 | 양자기술 육성과 기존 산업의 융합 | 연구 성과 공유 및 공동 개발 촉진 |
정부는 양자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설을 통해 연구와 산업을結합시키고, 따라서 양자산업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2025년에는 양자클러스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더 효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자 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
양자기술의 사업화 및 산업화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양자 기술개발 성과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여 자생적인 산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국제협력과 기술패권 확보 방안
양자기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전략적 국제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해외 연구센터 유치, 국제 공동연구,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회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양자기술의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며,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양자기술을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보고,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의 시행을 통해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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