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노동개혁 성과 공개!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의 90.9%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여,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시 대상인 733개소 가운데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준비되었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 참여.
-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 98.2%, 지난해보다 증가.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 83.9%, 지난해보다 감소.
각 총연합단체별 공시율 분석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공시율은 총연합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98.2%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p 증가한 결과입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의 불참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0.3%p 감소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현황
이번 사례는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이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조합들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공시율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을 통한 안정화
회계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 컨설팅 | 교육 및 지원 |
노동조합 전반의 회계의식 개선 | 회계 감사원 독립성 강화 |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 마련 |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회계 투명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 개선 노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회계 감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강조 사항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최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이며, 향후에도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내외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및 연락처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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