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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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료 공영주차장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이동명령과 견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처리를 위해 강제 견인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대상이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 차량의 소유자는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시민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방치된 차량 | 대응 |
1개월 이상 방치 | 이동명령 및 강제 견인 |
24시간 경과 후 미수령 | 통지 후 한 달 내 매각 또는 폐차 |
국토부의 이번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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