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600 vs 9860원 내년 합의 불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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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일 9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9차 전원회의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요구하며 양측은 큰 간극을 보였습니다. 이에 10차 전원회의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과 근거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의 생활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증가율을 비교하여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계 주장과 근거

한편,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요구안 사용자 요구안
1차 요구안 1만2600원 (전년 대비 27.8% 인상) 9860원 (전년과 동일)
1차 수정안 1만1200원 (전년 대비 13.6% 인상) 9870원 (전년 대비 0.1% 인상)

양측은 1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10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며,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소통과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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