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녀 내년부터 취업 지원 연령 확대!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약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보훈대상자와 그 자녀들의 취업을 지원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국가보훈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제도를 통한 취업 지원 체계 강화.
-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취업 지원 상한 연령의 확대.
- 3만 2800여 명의 추가 지원 대상자 발생.
보훈특별고용제도란?
보훈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의 공·사기업체에서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미달시 이를 추천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녀 취업 지원 상한 연령이 48년 만에 조정되었습니다.
현황 및 예상 효과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 구간에 속하는 자녀는 4만 12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고령화와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훈가족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혜택 |
채용시험 가점 | 본인 10%, 유가족 5% | 취업 기회 확대 |
취업 수강료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급 | 경쟁력 향상 |
이러한 지원 내용들은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보다 나은 취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도와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원항목들은 보훈부의 정책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발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훈부는 취업 등 여러 방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보훈가족이 실질적으로 보훈을 체감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한 추가 문의
이번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의 생활안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5651입니다.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