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속 인상 이유는?

Last Updated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및 경제 전망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낸 지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겉으론 진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경영계는 시간당 9860원 동결 주장에서 0.1%(10원) 인상률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비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27.8% 오른 1만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1200원으로 인상률을 13.6%로 조정했다. 1차 수정안인 13.6% 인상률 자체도 높지만 선심 쓰듯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건 그동안 매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협상을 해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그동안 노동계가 제시해왔던 고물가 등에 따른 적정 생계비 인상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노동계의 인상안이 관철되면 당장 노동자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나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찮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노동계의 13.6% 인상률을 곱하면 폐업률이 10.5%로 9만6000곳이 문을 닫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이미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 29.1%나 올리는 바람에 생긴 후유증으로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급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는 등 자영업 몰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13.7%로 무려 300만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숙박·음식업종은 37.8%나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빌려준 대출도 갚지 못해 폐업조차 못 하는 마당에 노동계 인상률 관철은 이중 형벌과 다름없다.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와 물가 인상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상생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

노동계의 13.6% 최저임금 인상안이 관철되면, 폐업률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일자리 감소와 물가 인상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기업 폐업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다.
  •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노동계 인상률의 실현은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크다.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상생의 결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액 폐업률 증가율
1% 0.77%
13.6% 10.5%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폐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며, 노동계의 13.6% 인상률을 곱하면 폐업률이 1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액에 따른 폐업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3.6%의 인상액은 폐업률이 10.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상생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최저임금 노동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속 인상 이유는? | ranknews.net : https://ranknews.net/1194
2024-09-18 3 2024-09-22 1 2024-09-23 1 2024-09-26 1 2024-10-01 2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4 2 2024-10-06 1 2024-10-08 1 2024-10-10 1 2024-10-16 1 2024-10-17 1 2024-10-23 1
인기글
ranknews.net © ranknews.net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