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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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정책 설명
농식품부에 따르면,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고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발표한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기능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출하 면적 조절,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관련성
농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 계획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 044-201-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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