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투자 기회 내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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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투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이 중요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펀드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TF 및 리츠의 운영조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주기적 평가 및 외부 평가의 필요성
정기적 평가 주기 | 연 1회 이상 | 외부 전문기관의 가격 고려 |
부동산·인프라펀드 자산이 보다 신뢰받는 방식으로 평가되기 위해 주기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의 투자 환경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 선택권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심사 및 절차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주요 목표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 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자환경의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이 초점을 맞춘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선택권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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