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조치 의무화 위반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의 중요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특히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규제
공매도의 대차 계약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규정 준수는 법인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이 상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발생.
-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함.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법인과 증권사 모두에게 의무화됨.
내부통제기준의 필요성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향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와 내부통제기준 확인 절차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연 1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반적인 증권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며, 기관의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제
금지되는 경우 | 발행 공시일 이후 | 상환조건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매도할 경우 |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 취득 금지 |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와 관련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과 행사가격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그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더욱 정교한 시장 운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ATS와 공매도 표시 의무
내년 상반기에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으로,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유사한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시장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공매도 활동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계좌의 공매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입법 예고 이후 절차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이후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규제·법제처 심사와 증선위,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위한 절차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의 의미와 기대효과
무차입공매도 방지 규정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악의적인 시장 조작이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