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C화인테크노한국 대법원 판결에 직원 직접 채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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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해고 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11일,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인근의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이뤄진 결론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구미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GC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GTS는 AGC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

해당 소송은 2015년에 시작되어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친 끝에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 23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영향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차헌호 AGC화인테크노 GTS
근로자 23명 2015년 소송 시작 9년 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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