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 1080원 차!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협의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 요구안이 협의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제시한 3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자와 사용자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3차 수정안
노동계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시간당 1만1천원으로, 경영계는 9천920원을 요구하며 양측의 격차는 1천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이전에 제시한 2차 수정안에 비해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요구안 변천 | 요구안 금액 | 인상률 | |
노동계 | 1차 요구안 | 1만2천600원 | 27.8% |
노동계 | 2차 요구안 | 1만1천200원 | 13.6% |
노동계 | 3차 요구안 | 1만1천원 | 11.6% |
경영계 | 1차 요구안 | 9천860원 | 유지 |
경영계 | 2차 요구안 | 9천870원 | 0.1% |
경영계 | 3차 요구안 | 9천920원 | 0.6% |
뜨거운 논쟁 속 최저임금 협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으로 높은 인상률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소한의 상승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서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하여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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