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수입관리 강화 소식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 수입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고자 개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가 수입, 통관, 운송, 보관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수량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마약류의 도난 및 파손을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개정입니다. 또한, 이번 지침은 마약류 수출입업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업자의 책임과 의무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 관리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들은 수입 마약류의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그리고 도난분실 방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발송되는 마약류의 송장 및 승인 내역, 품명, 규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관 시에도 외관 손상 및 외부 포장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 전 확인: 해외에서 발송 전 수입 승인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통관 시 점검: 외관 손상 및 포장 기재된 사항을 기록합니다.
- 운송 안전: 복수의 인원이 운송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운송 및 보관 절차
의료용 마약류의 운송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약류를 수출입하는 업체는 복수의 인원이 함께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명이 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이용해 봉함 상태로 운송해야 합니다. 입고 시에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여 수량과 봉함에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만약 수입 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나는 경우,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필요한 신고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식약처는 마약류 수출입업체가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은 수입 승인 사항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법적 장치를 확립하고, 더욱 안전한 마약류 관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용자 문의 및 정보 제공
문의처 | 전화번호 | 담당 부서 |
마약정책과 | 043-719-2801 |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관리과 | 043-719-2892 | 마약안전기획관 |
이번 개정 지침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이번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의 개정은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 및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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