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원 최저임금 내년 1.7%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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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제10차 전원회의 결정 현황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충돌과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10차 전원회의 주요 결정
- 최저임금 조정안: 시간당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 37년 만에 1만원대 진입: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처음
- 인상률은 1.7%: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
- 의결과정: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부재 등으로 공익위원의 역할이 강조됨
이번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충돌과 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이해관계자 | 주장 내용 |
---|---|
노동자 | 최저임금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고 주장 |
경영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과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주장 |
사회적 대화기구 |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타협을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촉구 |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결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임금 수준 조정 이상으로, 노사 간의 상호양보와 타협,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밸런스까지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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