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전국 아동센터 의무화 결정!
석면조사 의무화의 배경
2025년 12월 말부터는 총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들이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석면안전 관리 방안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면 안전관리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최소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조치입니다.
- 석면건축자재 사용 시 안전관리인 지정
-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6개월 주기 조사
- 실내 석면농도 2년 주기 측정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의 변화
특히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유통 관리가 강화됩니다.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원 계획
지원 연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2017년 | 지역아동센터 1751곳 | 석면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2022년 | 아동복지시설 257곳 | 석면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2025년 계획 | 지역아동센터 추가 500곳 | 안전진단 및 해체 지원 |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석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석면 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석면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석면과 관련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6803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