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증가 총 2만 5578건 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한 달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830건의 사례를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910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심의된 건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결 및 기각 건수 현황
위원회에서 심의된 920건 중 521건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기각 건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로, 179건은 이의신청 후에도 요건이 미충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부결된 건수: 521건
- 적용 제외된 건수: 220건
- 기각된 건수: 179건
지원 현황 및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2만 5578건에 대하여,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지원 건수는 총 2만 2377건에 이릅니다. 지원의 포괄적인 범위는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의 및 지원
지원 건수 | 위원회 결정 사항 | 피해자 수 |
2만 2377건 | 신청 및 결정 | 2만 5578건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3만 5000여 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 등의 사기 의도를 더욱 깊이 있는 심의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원 및 문의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 총괄과 및 전세피해 조사과와의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각각의 담당 과에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보 활용 방안과 주의사항
국토교통부는 정책뉴스자료를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는 지속적인 정책 강화와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사기 행위를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