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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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조항들은 새로운 법으로 이전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 배경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보조금 대란 방지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저해되고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정부는 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단말기 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간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한다.
  •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조성된다.
  • 정부는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 폐지 후 변화되는 점

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사라져 다채로운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화 조치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예를 들어, 단말기 구입비용 관련 오인 유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지원 방안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용자 혜택과 할인 제도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여전히 2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시장 전망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의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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