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특별단속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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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특별단속 추진 배경

해양경찰청은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설정하였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해양경찰청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단속 주요 목표 및 방법론

이번 특별단속은 특정한 범죄 유형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경찰서의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준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판매 등의 적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업체, 유명 수산시장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제수 및 선물용 품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 유통 점검
  • 원산지 둔갑 사례 조사
  • 유통기한 경과 식품 거래 조사

해양경찰의 조사 및 기획 수사 방침

해양경찰청은 기획 수사를 통해 대규모 밀수 및 악덕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밀수 및 원산지 둔갑이 자주 발생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악덕 업체들은 폐기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해양경찰청은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민의 참여 및 신고 중요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민생 침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시민들은 해당 범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해양경찰청의 단속 효과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련 문의 및 정보 제공 경로

부서 전화번호 업무 내용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168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단속 관련 상담

해양경찰청 외사과에 대한 문의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성수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 부서와 상담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성수품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 및 조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먹거리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소비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뉴스 출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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