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가…이유와 혜택 공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증가합니다. 자녀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연 9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인상: 월 23만 원
- 청소년한부모 지원: 월 37만 원으로 증가
- 학용품비 지원 확대: 초등학생 포함
소득 산정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의 소득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의 보급이 확대됩니다. 또한, 보증금 지원금이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을 조손가족으로 확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조손가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정형태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와 조치가 동시에 추진됩니다. 신고의무 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지원 신청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표와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의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이 주요 목표입니다. 향후 이러한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