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3~4인 가구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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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21일 이후의 사업계획 승인이 이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3~4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소형 주택의 새로운 분류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보다 명확한 설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으로의 건설 가능성 증가.
  • 3~4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 공급 확대.
  • 주차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의 명확한 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 기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도 추가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아파트형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설치 규정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고려가 담겨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주거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공급 활성화의 기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넓게 지을 수 있어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설명 요약

이번 개정안은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 분야에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제한의 완화로 인해 3~4인 가구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3~4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집중되며, 관련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문의처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44-201-3369이다. 이와 같은 문의처는 관계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률 및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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