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내란죄 44년 만에 벗나…재심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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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여부 결정 예상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안동일 변호사 발언
재판부 심문에서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출석하여 발언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 변론을 7명이 했는데 그중 저만 생존해 있다.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재판을 비판했다. 재판부가 '김재규가 유신체제의 문제점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자료를 인용하여 대답했다.
- "김재규 변론을 7명이 했는데 그중 저만 생존해 있다.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재판을 비판했다.
-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자료를 인용하여 대답했다.
최후진술 녹음 일부 재생
이날 심문에는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최후진술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심 여부 결정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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