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흘린 손님 식약처 행정처분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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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논란
음식물을 모아 재사용하는 행위가 논란이 된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처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모아 새 손님의 잔에 담는 모습이 논란이 된 후, 관계자는 "착오"를 인정하며 해명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행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술집의 행위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으로 인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
프랜차이즈 술집의 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라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버의 공개 영상
해당 사건은 지난달 유튜버 A씨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 없어서 정말 궁금하다. 원래 저렇게 생맥주 따르다가 흘린 거 모아놓고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거냐"고 적었습니다.
- 유튜버 A씨는 해당 술집에서 발견한 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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