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벼랑 끝 중기를 구해야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최저임금 1만30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월급(209시간 근무기준)은 209만627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인상률과 노동시장의 현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폐업할 소기업 수도 추산되는 상황이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필요성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음식점,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노동계의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차등 적용의 필요성과 예시
주요 국들 중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국뿐이며,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호주·스위스 등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문제와 대안
38년 전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수명이 다한 지 오래이며, 현재 결정체계는 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의 정책은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을 검토하며, 현재의 결정체계를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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