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라운지 혜택 취소 꼼수 33번 사무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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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예약 시스템 악용으로 인한 혐의

 

대한항공 소속 공무원 A씨가 항공권을 구매하고 나서 라운지를 이용한 뒤 반복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대한항공의 예약 시스템을 악용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에 따르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의 특혜 이용과 업무 방해 혐의

인천지검은 A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약하고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후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통해 해당 사례로 인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과 라운지 위반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협박과 혐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

이 사안에 대해 당초 담당한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지만, 대한항공의 이의제기로 현재 인천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와 유사한 악용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여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업무방해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내용 혐의
일등석 항공권 예약 후 취소 업무 방해
혜택 누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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