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의식불명 태권도장...30대 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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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살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5살 아이를 방치한 후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아동 방치 후 CCTV 영상 삭제 혐의

경찰은 A 씨가 5살 아이를 방치한 후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아동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 삭제 등의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A 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해요 기사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8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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