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제헌절 재지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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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예정

15일, 나경원 의원이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나 의원은 국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면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공휴일 지정 찬성

나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정·공포 기념…국민 휴식권 보장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휴식과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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