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에 낙태 영상 정부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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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튜버 A씨 살인 혐의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유튜버 A씨의 주장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에 의뢰가 이뤄졌다. A씨는 영상에서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대응

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처음인 사례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이슈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지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마무리

복지부와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히 하고,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 임신 중 낙태에 대한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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