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 서울 수원 재판 오가며 제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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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서울에 이어 수원에서도 동시에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 이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법원은 서울에서의 재판 병합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신청 기각

검찰은 병합 신청 사건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병합 기각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검찰은 "심리를 마친 사건부터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출석 부담

이 전 대표는 이제 매주 수원과 서울을 왕복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최소한 2회부터 많게는 4회까지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도 복잡성을 고려하면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빈번한 법정 출석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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