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쟁의 경제 위기 초래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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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긴급 회동에 참석한 이호준(왼쪽부터)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개인에게 배상 청구,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신원보증인 손배책임 면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특히,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로 구성된 사업 분야의 경우 개정안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경우 산업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이는 곧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제6단체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국내 사례와의 비교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와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예시로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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