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로 이원석·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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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증인 채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새로운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여러 명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추가 증인
법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실 부속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의 경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정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야당은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 내용 |
19일 | 청문회 개최 예정 |
26일 |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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