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합의서 보내고 무응답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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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사직 및 법적 책임에 대한 경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합의서'를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합의서 발송 및 내용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며, 복귀 의사 표명과 합의서 회신을 요청했으며, 무응답시 사직서는 일괄 수리될 예정임을 안내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의 법적 책임 묻지 않기로 하는 결정
또한, 병원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상 혼란과 병원의 손해에 대해 전공의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전공의도 향후 병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청구,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여 환수 및 병원과의 금액 정산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가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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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직서 수리 시점 |
병원의 법적 책임 묻지 않기 결정 |
급여 환수 및 병원과의 금액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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