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증인 탄핵 청문회 출석 여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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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불출석 사유서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늘까지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불출석자 | 사유서 제출 |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제출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제출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제출 |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 제출 |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 제출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 제출 |
이 전 장관 측의 국회 법사위에 대한 요구사항
이 전 장관 측은 국회 법사위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법률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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