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포장지 발암물질 초과! 들기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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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인한 문제
들기름 중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암물질이 검출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7일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뚜레반이 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은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구매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 | 기준치 | 검출 농도 |
---|---|---|
벤조피렌 | 2.0㎍/㎏ | 3.4㎍/㎏ |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가능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의 대응 및 소비자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1.8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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