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징역 2년 판결
의혹 인물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2심에서도 실형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이번 2심에서의 판결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름 | 윤관석 |
소속 | 무소속 |
판결 | 실형 선고 |
윤 전 의원은 1∙2심 재판과정에서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수한 돈 액수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의 경위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 전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의 결정
1심에서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윤관석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한 2심에서의 판결과 재판부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한 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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