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5명 무죄 판결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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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 유죄 판결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판결 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심 이유

2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1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중 1명은 범죄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감경된 가해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한 지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분리·전학 조치했으며,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으로부터 3~4년 후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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