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반국가단체 회합혐의로 검찰 송치…전쟁관도 수용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부산시 보조금 지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이사장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에 따라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김 이사장의 발언과 일본 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와의 연락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 이사장은 1월에 윤미향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이사장의 자택이 압수수색되고,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또한 재일 친북 단체와의 이메일 주고받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부산시로부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김광수 이사장이 이끄는 시민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로부터 총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평화통일센터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1705만 원을 받았으며,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783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400만 원의 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년도 | 용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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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1705만 원 |
2020년 |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사업 | 1783만 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김광수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회합·통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이사장의 '통일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과 일본 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와의 연락 사실로 인해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적인 반국가 행위를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며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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