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변리사·회계사 권익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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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충처리 부위원장 권고안 발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 고충처리 부위원장의 발표내용
"지난해 국가자격시험에서 TOEIC 등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경력 특례 제도
현재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시 공직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거나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 특례규정 |
---|---|
15종(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등) | 응시자의 공직경력으로 인한 자격 부여 및 시험 면제 |
문제점과 권고안
이러한 공직경력 특례로 발생한 문제로는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까지 치솟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권고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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