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자 변리사 세무사 시험의 프리패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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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면제' 특례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시험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방침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특례가 폐지되는 15종의 시험에 대해 관련 부처에 권고서를 제출했으며, 행정부처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례가 폐지되는 15종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입니다.

특례 폐지로 불공평 지적과 권고 내용

특례 제도 폐지 이전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의 불공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 경력 인정 특혜제도를 전면 폐지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 인정 제외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 부처의 결정과 앞으로의 과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 부처들이 해당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 6월까지 권고 기간을 두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권고가 제데로 이행되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당국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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