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운전자 벌점 810점 면허 취소→해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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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1년 후 면허 재취득 시에도 사고 이력 남는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운전자 A씨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최소 8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속한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며, 경찰 수사가 종료된 후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허 취소와 벌점 부과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을 6배 초과하는 810점 이상을 받은 A씨는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며, 경찰 수사가 종료된 후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최소 810점의 벌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 부상: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회사에서의 해고 전망

A씨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4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 중이었고, 경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1~2개월 후에 해고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씨가 속한 여객운송업체에서는 경찰 수사가 종료된 후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통지를 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과 사고 이력

A씨가 면허를 취소당한 후 1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이력은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자동차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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