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요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신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도현 기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며 재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신고 이유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건 관련 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이유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조사의 필요성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여사, 윤 대통령, 최 목사 등을 포함한 피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목사가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권익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외 요청
참여연대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재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대응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권익위의 답변
최근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결정 이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을 단 권익위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근거 없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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