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국회 긴장 속 야당의 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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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통과에 대한 최근 상황

 

30일 오전 EBS법 표결 시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방송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결과입니다.

야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공영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여 법안은 재석 야당 의원 전원(187명)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4차 필리버스터와 방송41법의 향후 일정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중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국민의힘은 김용태 의원을 시작으로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30일 오전 처리되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5박6일’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전체 5인 중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당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방송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송3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적 영향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단체 및 학회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방통위법과 방송법은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가 4인으로 늘어날 경우, 야당 추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방송 정책의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반된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회의에서 “방송 4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희는 야당이 내미는 ‘독이 든 사과’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하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방통위의 ‘2인 체제’ 복원을 위해 이 후보자와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을 함께 임명할 예정이며, 방송4법 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4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와 당내 정치상황의 결론

 

이날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심의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정국의 양상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방송4법과 관련된 논의 결과에 따라 양당의 입장 차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법안명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187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미정

 

  • 방송4법의 영향력
  • 정치적 갈등 심화
  • 여야 간의 상반된 입장

 

이번 방송4법 표결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정치적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의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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