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참여연대 권익위에 종결처리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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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에 의한 권익위의 조사 종결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조치

유관 기관에 따르면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후,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재신고했다. 그들은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치 내용 주장
종결처리에 대한 불만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
유관 기관에 의한 조사명령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재신고 및 기피신청 유철환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조치로부터 손을 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가 종결 처리할 때 속한 유철환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법적 근거와 윤리적 측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법규를 인용하면서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에 녹취로 공개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 이후,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들이 더 있고, 구체적 청탁이 실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추가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 권익위에 다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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