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7회 이상 일주일,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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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활동의 변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 활동이 변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이자부담, 추심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통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택경매신청,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실거주 주택에 대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주거권을 보장한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추심제한으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새로운 법에 따라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된다. 또한, 재난, 채무자의 변제곤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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