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단속 시작일 궁금증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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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등록은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므로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 즉 동물병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 이수연 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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