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15세와 간음한 성인 합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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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적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동의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이 이를 허용하는 것에 헌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
헌재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동의는 강제추행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논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약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정
현행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적 관계를 강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측면과 이에 대한 비판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측면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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